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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by 제제맘89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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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목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개설한 개인상품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상품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금 대출과 은행 등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됩니다.
 

 
청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부 자금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자금을 기반으로 한 상품은 낮은 금리가 매력적이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및 조건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입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이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엔 7.5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작년도 기준 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1.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접 제한은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1.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식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 2천만 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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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기간

  • 기본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가능 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그 외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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