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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달라진점 무엇이 있을까?

by 제제맘89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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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01.15_월요일) 오픈이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져서 항상 새롭게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개정세법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달라진점 무엇이 있을까?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으로 달라진 점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존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적용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서민층과 중산충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기존 : 1,200만 원 이하 >> 개정: 1,400만 원 이하
    기존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개정: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기존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개정: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그 외 과세 표준 및 세율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10억 원 초과 : 45% 

 

 적용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 공제한도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 66만 원 ~ 55만 원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50만 원 ~ 20만 원 

 적용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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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농어업, 제조업, 음식점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3년 동안 70% (청년은 5년 동안 90%)의 소득세를 감면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기존 : 연 150만 원 >> 연 200만 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포함 900만 원한도로통일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 계좌 만기시 전환금액
  •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1,2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 ~ 69세 : 5%

70세 ~ 79세 : 4%

80세 ~ : 3%

종신수령 : 4%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 납입한도는 2023.01.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가납입은 2023.07.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은 2023.01.01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연령을 조정했습니다.

 

  • 기존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적용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 대학·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 대학생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적용시기 : 2023.02.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기존 공제율에서 각 5%씩 상향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세 4,500만 원)을 초과 : 월세액의 15%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세 4,500만 원)을 이하 : 월세액의 17%
  • 공제한도 : 750만 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 2023.01.0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주택 확대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월세 말고 전세도 공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기존에 적용되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고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근로자
    ※ 단,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 연 240만 원
  • 적용기한 2025.12.31

※ 단,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해당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 30%
  • 도세,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2023.04.01 ~ 2023.12.31 사용분) : 30% (40%)
    ※  단, 영화관람료는 20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 전통시장 (2023.04.01 ~ 2023.12.31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 80% >> 40%에서 2023년 사용분에 대해서만 80% 적용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의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되는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등 문화비 사용분의 대한 공제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 300만 원 + 추가공제한도 >>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 >> 250만 원 + 추가공제한도 >> 200 만 원
  • 적용기한 : 2025.12.31

 

기부금 세액공제

▶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이 원상 복구된다고 합니다.

        • 1천만 원 이하 기부 :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초과 기부 : 30%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모르던 사실 알고 가기 : 공익단체나 종교단체, 정당 등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단, 상태가 매우 양호한 물품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 >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기부 > 16.5% 세액공제

또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기부자에게 금액 30% 한도 내 지자체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하면 기부 포인트가 발급되고,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관광서비스, 지역상품권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러 가기 :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 연말정산 기간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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