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혜택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청년지원사업-청년월세지원에 대해 2024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자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2024 청년지원월세 지원 사업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의 고용여건이 안 좋아짐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에도 연장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34세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주소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기간이나 정부의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변화
2024년부터는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여부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통장 개설시 최초 납입 금액은 2만 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대략 5만 원 ~ 10만 원 정도의 개별적인 납입금액은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예산만 확정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청약통장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변경된 이유는 추후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사다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1.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선정 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가능)
2.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가능)
4.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 100% 이하)
5. 청년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에 해당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 1인가구 1,337,067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1. 주택소유자
2.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3.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4. 공공임대주택 거주
5.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6. 신청대상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7.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제출 후 지원가능)
8.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지원내용 및 지급일
월세로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단,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지금 ( 2024년 1월 8일 기준 )은 신청 불가하지만,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연장공고가 나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인증절차를 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준비하기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필수)
- 최근 3개월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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