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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by 제제맘89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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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인데요. 정부에서 적극 출산장려를 위해 2024년부터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여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에서 "6+6 부모 육아 휴직제도"로 변경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목차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제도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간은 1년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동일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다.
 
2.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 기준 : 부모 공동 육아휴직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내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고 해도, 육아 휴직 기간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소득이 크게 줄어, 결국 한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휴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부모 육아휴직제도라고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육아 휴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휴직급여를 늘려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제도 확대 개편

6+6 육아휴직제도

 
1.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900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에서 "6+6 부모 육아 휴직제도"로 조금 더 실용성을 포함해 확대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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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2. 지원금액
▶ 부모 6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1,950만 원 지원합니다. (총 합 3,900만 원)  
▶ 통상인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상향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위 표 참고)
 
3. 지급방식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 원)를 지급한 후,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인 아빠에게 급여지급 시 엄마의 대한 차액분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첫 6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2024년 육아휴직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고,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부모 모두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달아 또는 동시에 사용해야만 18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둘 중 1명만 사용 시 12개월이 적용됩니다.
  5.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01.0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6.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한 명이라도 2024.01.0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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