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제맘입니다.
2023년 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 모집이 곧 시작된다고 하여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츼망하는 주택의 보증금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고,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 5백만 원 한도입니다.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옥상 들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 단,건축물대방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불가)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 2년 단위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합니다. (최초계약포함 10년간 총 5회)
( 재계약 요건으로는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을 알아볼때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받을 경우(부동산을 통해 알아볼 경우) 입대인(집주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시에는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합니다. )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으로 나눠집니다.
1)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15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특별공금 신청자격
2-1. 신혼부부
신혼부부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15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이 모두 해당되었을 경우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집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합니다.
- 자녀유무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을 적용합니다.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대 임신사실 및 태아 주 확인가능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주세요.
( 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제출할 것 )
- 재혼일 경우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는 인정)
2-2 세대통합
세대통합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15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계존속 계속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합니다.
- 기타 (자녀, 임신, 입양등) 세부사항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시간
- 접수기간 : 2023.12.26 (화요일) 10:00 ~ 2023.12.29 (금요일) 17:00
- 인터넷 청약 신청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사이트바로가기링크 ▶▶https://www.i-sh.co.kr/main/index.do
- 공사 방문 대행신청은 불가합니다.
2)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12.26 (화요일) ~ 2024.01.05 (금요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금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 인터넷 신청 후 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 / 가점제출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주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2024.01.05일 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3)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소명기간 : 2024.02.26 (월요일) ~ 2024.03.06 (수요일) 예정
- 소명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 소득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 주택소유 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이 초과로 확인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2024.03.06 (수요일)까지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4)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03.15 (금요일) 예정
- 공사 홈페이지 동지 및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5) 계약체결
- 자격심사 통과자에 대하여 2025.03.14 (금요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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