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면서 필수납부금인 관리비 중 세입자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이 요금 바로"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꼭 내야 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아파트의 소유주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기때문에 세입자(실거주자)가 대신하여 납부를 하고,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아파트의 소유주)에세 다시 환급을 받는 것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건
1. 300세대 이상
2.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공동 주택
3. 중앙집중난방 / 지역난방 주택
위 조건이라면 필수로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빌라, 오피스텔 등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 2만 원씩 납부, 2년 거주 시"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1.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받습니다.
2. 이사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3. 계약 종료일(이사일)에 정산받으면 됩니다.
혹시 "이사 당일 관리사무실에 말해서 받아야겠다" 생각하셨나요? 꼭 미리 말씀하셔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당일에는 챙겨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미리 집주인에게 전달을 해야 당일에 지급받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월 관리비 정산과 당일 이사로 인한 사다리차, 엘리베이터 사용을 위해 관리실에 미리 이사일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도 같이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 임대임(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떡하죠.
간혹,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는 특약만 설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1조 제7항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한다.
그래도 안 준다면??!!! ↓↓↓↓↓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주택법으로 되어있고, 유효기간도 10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시 받지 못했더라고 청구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이사할 때 정신이 없어서 놓치고 먼저 환급요청을 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집주인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차곡차곡 쌓아둔 내 장기수선충당금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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