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동안 소득 활동을 한 근로자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들을 챙겼다면 1월부터는 자료제공 동의,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의 세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목차
2024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의 전체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 국세청에서 발표한 안내책자기준
▶ 근로자 기준 연말정산 주요 일정
- 2023.12.01 ~ 2024.01.19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
- 2024.01.20 ~ 2024.03.11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4.01.20 ~ 2024.02.28 : 공제 증명자료 수집기간
- 2024.02.01 ~ 2024.02.28 : 공제 신고서 제출 기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공제 자료들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데 취합 기간 및 공제 신고서 제출 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니 꼭 기한 내 회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시스템은 말 그대로 "간소화"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자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 월세
- 종교/복지단체 기부금
- 산후조리원비
특히, 월세의 경우에는 카드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출력해서 따로 첨부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비용도 추가 자료가 필요한데요. 해당 산후조리원에 연말정산 자료이야기하시면 준비해 주시니 어려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미반영된 자료가 없는지 제출 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 기준 연말정산 주요 일정
- ~ 2023.12.31 : 업무준비
- ~ 2024.01.14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 2024.01.20 ~ 2024.02.28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024.03.11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 자료, 공제 증명자료를 검토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3월 11일까지 2월분 원천세 신고와 2023년 귀속 지급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
정확한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이 모두 끝이나야 가능합니다.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2023년 귀속 최종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기에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의계산 하는 법
- 본인의 2023년 총 급여액 확인
- 2023년 1년간 납부한 소득세 확인
-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
위에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대략적인 추징금 또는 환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위 화면과 같이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다시 아래로 내리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보입니다. 파란버튼을 누르고 2023년을 선택해 주세요.
>>위 화면에서 보는거와 같이 급여, 기납부 소득세, 소득공제 등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차례차례 꼼꼼히 입력해 주신 후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결과표가 나옵니다. 물론 실제 환급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참고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또는 추징금) 지급일의 경우 회사의 업무속도에 따라 2월 ~ 3월 급여에 반영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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