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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한도

by 제제맘89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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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연말정산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은 마치 13월의 월급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 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 정산은 국세청에서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공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너스나 시간 외 수당 등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비나 전월세 거주 여부와 같은 요소에 따라 세금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수입과 지출 내역을 종합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정산 세금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간단히 말해, 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을 감소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소득에서 차감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조건 및 제외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조건

한 해 동안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과 해당 비율에 따른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2,000만 원의 사용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에 따라 공제금액이 산정됩니다. 실제로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공제 액수는 해당 정보가 제공되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30만 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며, 400만 원에는 30% 공제율을 적용하여 120만 원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400만 원에도 30% 공제율을 적용하여 120만 원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직장인은 총 27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나머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소비했다면 총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000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300만 원의 한도로 적용되며, 연봉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요약하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연봉에 따라 공제 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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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항목별 사용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아내의 카드로 지출을 집중시켜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지출 방식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며, 예상치 못한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이나 한도와 같은 활용 팁을 알고 준비한다면, 월급을 뺏기는 억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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