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 [모든정보] - 청년지원사업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최근 한국에서는 주택 문제가 청년들에게 큰 고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시장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스러운 보증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예정된 종료일인 2023년 12월 31일로부터 1년 더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중기청 대출 조건
▶ 중소기업 청년 기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나 청년 창업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청년 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만의 해당사항이 아니라, 중견기업 재직자와 더불어 청년 창업자도 포함됩니다.
▶ 연령 기준
중기청대출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자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기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 자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2024년 기준)여야 합니다.
자산가액의 경우 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일반부채 등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사전자산심사로 나누어집니다.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지만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하며 대출은 실행되었지만 사후자산심사 결과가 부저격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신용도 기준
신청인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중기청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1억 원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최대 8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의 경우 소득이 적고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이 많더라도 입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도가 발생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초 1.5%로 2년 후 연장심사가 진행되며 총 2회(4년)까지는 1.5% 금리가 전용됩니다.
기존에는 연장시 10% 원금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0.1%의 금리가 가산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대출기간 4년이 종료되어 2회 연장 취급시부터는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로 전환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대출 필요서류
▶ 대출금리
- 신분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회사발급
- 주업종코드확인서 >> 회사발급
- 재직증명서 >> 회사발급
- 소득자료 >> 회사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최근이력포함
- 정세계약서 - 확정일자필수
- 계약금 5% 납부 영수증
※ 신청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위한 서류로 "주 업종코드확인서"를 받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뭔 서류인가 싶지만 회사에 요청하시면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방문하신다면 "소득자료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동사무소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기청 대출 진행순서
- 전월세집 알아보기
- 은행방문하여 상담받기
- 가계약서작성 (계약금 5% 납입 영수증)
- 기금 e 든든 사전자산심사
- 은행심사 접수
- 대출실행
- 사후자산심사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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