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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기간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제제맘89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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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중 시세 30% ~ 50% 의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는 이번 공고에 대해 신청 기간과 조건 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제도로 LH, SH, CH 등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 공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모집합니다.

  • 모집규모 : 경기도 내 8개 시 15개 동 24호 공급 (72호 모집)
  •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수원, 안성, 용인, 남양주

 

거주 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30% ~ 50% 내에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나누어 책정합니다.

 

  • 초기 보증금 : 300만 원 ~ 500만 원 ( 지역, 순위별 상이함 )
  • 월 임대료 : 10만 원 ~ 30만 원 대
  •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 최초 계약기간 : 2년
  •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라면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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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조건 및 자격

▶ 공통 입주 자격 ( 우선순위 없음 )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생 : 입학/복학 예정자도 포함.
  • 취업준비생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미취업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책의 입주자 보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자산 조건

  • 1순위 : 순위자경 입증 시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없음
  • 2순위 : 본인 + 부모의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1인 가구(+20%) : 4,024,661원 / 2인 가구(+10%) : 5,505,914원 / 3인 가구 : 6,718,198원

 

선정 방법 및 서류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라면 배점표의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만일 동일 점수가 나온다면 그때는 추첨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 배점표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 한부모가족 3점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 중위소득 50% 이하 (1인 : 2,347,719) 3점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 3순위 : 본인 소득)
  3. 부모 무주택 2점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4. 타 지역 출신 2점 (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5.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6개월 이상 거주 2점
  6.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 서류 ( 해당하는 자만 제출 )

  • 세 대부 리시 : 부모 주민등록등본
  • 이혼 시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전자 서명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거주 증빙용)
  • 자격요건 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가구)
  •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격 확인 서류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순위 : 2024.01.15. ~ 2024.01.18
  •  2,3순위 : 2024.01.29. ~ 2024.02.01
  • 최우선 순위 (보호종료아동 등) : 2024.01.15. ~ 2024.01.28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순위별 신청기간 마지막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담당자 앞

 

▶ 관련문의

  • 북부센터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 031-852-4208~9
    남부센터 (수원, 안성, 용인) : 031-214-8463~4
    동부센터 (남양주) : 031-567-2486~7

 

 

모집공고 보러가기 >> https://www.gh.or.kr/gh/announcement-of-salerental001.do?mode=view&articleNo=61778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2023년 4차) | GH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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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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