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자금은 일반 자금, 소상공인 특화 자금, 긴급 경영 자금, 장애인 기업 자금, 그리고 청년 고용 연계 자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리 대출 접수는 1월 8일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접수기간
- 접수시작은 2024.01.08(월요일) 9시 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지급별 조기 마감됩니다
종류 및 금리
▶ 정책자금의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 일반자금, 긴급경영(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운전), 소공인특화자금(시설)
- 2024년도 상반기 공개된 1분기 정책자금의 항목별 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89% (2024년 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각 항목 별 융자 한도 및 조건 등 자세한 애용은 아래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세부사항은 지급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까지 허용합니다.
- 제외 업종으로는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리대출) 잔액과 신규 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 원 이내이며 재해자금은 한도 5억 원 외 별도로 운영됩니다.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며 보증 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 수수로 (연 1.0% 내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진행됩니다.
▶ 실행 금융기관 : 총 18곳으로 "경남, 광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한국 스탠더드차트" 은행입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직접대출 :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 대리대출 :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진행절차 - 아래사진참고
▶ 신청 서류
공단은 신청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며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하고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자금 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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