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에 국토부에서는 젊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희망 주거다리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우대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공공 정책지원과 연계한 새로운 상품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인데요. 이상품의 매력적인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공공정책지원과 연계한 새로운 상품으로 자산 형성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에서 최근에 도입하여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 월 납입 가능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최대 금리 4.5%로 높은 만큼 적금처럼 운영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과 비교하여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혜택은 확대한 청약 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입 조건
1. 무주택자
2. 나이 : 만 19세 ~ 34세
- 군대 복무병역의무자는 증명서 제출 시 최대 6년을 더한 40세까지 가능합니다.
3. 소득 :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
- 기존 우대형 통장은 3,900만 원으로 현재 청약통장이 1,100만 원 소득 기준 증가되었습니다.
통장 혜택 및 대출 조건
1. 이자율(금리) : 기존 4.3 -> 4.5%
2. 납입한도 : 기존 50만 원 -> 100만 원
3. 대출 시 낮은 금리 :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최저 2.2%로 대출 기간은 최장 40년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시 조건
1. 가입 기간 : 1년 이상 가입자
2. 통장 잔액 : 1,000만 원 이상
3. 소득 조건 : 무주택자이며,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배우자 합산 1억 이하의 소득
4. 부동산, 평수제한 :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25평)
5. 금리 우대 : 결혼 시 0.1% P, 출산 시 0.5% P, 다자녀 0.2% P의 인하
- 중복 우대적용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시 하한 금리는 1.5%로 제한됩니다.
출시 예정일 및 전환 안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예정일 : 24년 2월 예정입니다.
▶전환 안내
- 기존 우대형 청약계좌 가입자는 드림청약 통장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 계좌는 가입 요건에 맞다면 은행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 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금액 유지되며, 우대금리만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 가입 가능 은행
-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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