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정책 중 하나인 근로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반기 근로장려금 이란?
반기 근로 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단, 정기와 반기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 신청의 경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와 반기의 차이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 반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2021년 상,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25%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유보한 후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이 35%만 선 지급되는 이유는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정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반기 신청과는 다르게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연도에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이 오로지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요건들에 모두 해당이 되었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 기존 : 2,000만 원 미만 >> 변경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기존 : 3,000만 원 미만 >> 변경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기존 : 3,600만 원 미만 >> 변경 : 3,800만 원
- 재산요건 : 가구원모두가 2022.06.0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 만 원 미만
※ 단 위 요건들에 모두 해당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 (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을 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해당 연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 : 2023.09.01 ~ 09.15
2023년 하반기 : 2024.03.01 ~ 03.15
▶ 지급시기
상반기 :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됨)
하반기 : 06월 말 (상반기 기지급액이 지급됨)
※ 이때,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통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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