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의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임차보증금과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란?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접수방법 및 진행절차
- 이자지원 중단 사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란?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란 만 19세 ~ 39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액의 연 2%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는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 사지(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이 최장 4년 동안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이며 근로청년(근로 중인 자) 또는 취업준비생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기혼 시 부부합산 5천만 원)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청년으로 최소 1개월분의 급여명제서 첨부가 가능해야 함.
-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기 간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 어야 함.
※ 제외대상 : 주거급여대상,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신청자입니다.
2.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1.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 지원금리 : 대출금리에서 연 2.0% 지원
- 취급은행 : 하나은행
2. 대출기간
- 계약기간에 따라 6개월 ~ 2년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 생애 1회로 제한 (추가대출 / 전액상환을 하더라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 전전 연도) >> 홈택스 발급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홈택스 발급가능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추가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로 발급합니다.
접수방법 및 진행절차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 진행절차
- 추천신청
- 추천심사
- 추천서발급
-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 임차주택계약
- 대출신청
-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대출기간 중 이자 중단 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임대차계약 종료
2. 기한연장 시 이자 중단 사유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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