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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by 제제맘89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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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의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임차보증금과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란?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접수방법 및 진행절차
  • 이자지원 중단 사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란?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란 만 19세 ~ 39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액의 연 2%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는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 사지(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이 최장 4년 동안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이며 근로청년(근로 중인 자) 또는 취업준비생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기혼 시 부부합산 5천만 원)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청년으로 최소 1개월분의 급여명제서 첨부가 가능해야 함.
  •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기 간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 어야 함.

※ 제외대상 : 주거급여대상,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신청자입니다.
 
2.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1.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 지원금리 : 대출금리에서 연 2.0% 지원
  • 취급은행 : 하나은행

 
2. 대출기간

  • 계약기간에 따라 6개월 ~ 2년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 생애 1회로 제한 (추가대출 / 전액상환을 하더라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 전전 연도) >> 홈택스 발급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홈택스 발급가능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추가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로 발급합니다.
 

접수방법 및 진행절차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사업개요 | 청년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

housing.seoul.go.kr

 

▶ 진행절차

 

 

  1. 추천신청
  2. 추천심사
  3. 추천서발급
  4.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5. 임차주택계약
  6. 대출신청
  7.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대출기간 중 이자 중단 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임대차계약 종료

 
2. 기한연장 시 이자 중단 사유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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