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생활과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청년과 함께 목돈을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청년과 함께 목돈을 만드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납입 기간 : 총 5년 납입 금액 : 매월 1천 원 ~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1.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24.01 이전 가입자도 모두 해당되어 소급적용됩니다. )
3.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하여 일시납입시 예금과 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은 위 첨부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4.01월 신청 및 계좌계설 기간
- 신청기간 : 1.2 ~ 1.12
- 계좌계설 기간 : 1인가구 >> 1.18 ~1.26 / 2인이상 가구 >> 1.29 ~ 2.8
▶ 2024.02월 신청 및 계좌계설 기간
- 신청기간 : 2.5 ~ 2.16
- 계좌계설 기간 : 1인가구 >> 2.26 ~ 3.15 / 2인이상 가구 >> 3.4 ~ 3.15
▶ 전체 가입기간 : 2023.06.15 ~ 2025.12.31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고 가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가입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총 11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각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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