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신생아 아기가 있는 가정에게는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4년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영아수당에서 확대 개편된 제도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도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만 0세 ~ 만 1세 아동 ( 2022년 이후 출생아 )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행복출산원스톱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따로 신청하기보다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생신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까지 모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정부 24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스크롤을 하단으로 조금 내려서 행복출산 버튼 클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부모급여 지급일 및 지원금
▶ 지급일
-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 지급계좌 : 기본 원칙으로는 부모 또는 아동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나 제 3자 명의 계좌로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금 2023년에 비해 각 30만 원/1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지급방식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 현금
-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
- 지급방식 : 현금(계좌) 지급 원칙
2. 보육료
- 만 0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 + 18.6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만 0세 아동의 추가지원 18.6만 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계좌로 지급됨.
3. 종일제 아이 돌봄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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