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재산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도록 기여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용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5,000만 원 목돈 마련의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3월 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환승이란?
청년도약계좌 환승이란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하던 청년들이 장점과 혜택이 더 많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300만 원, 청년도약계좌는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신청기간 및 3월 일정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 일시 납입 서비스는 2월 16일까지 신청이었지만 기간을 조금 더 늘려 2월 22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3월 신청기간 : 2월 22일 ~ 3월 8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기를 고려하여 3월 가입신청 일정은 2월 22일에 조기 개시하여 3월 8일까지 운영합니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요건과 일시납입 여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 2월 22일 ~ 2월 29일
- 가입대상 여부 안내일 : 3월 15일
- 계좌개설 기간 : 3월 18일~ 3월 29일
- 신청일 : 3월 4일 ~ 3월 8일
- 가입대상 여부 안내일 : 3월 22일
- 계좌개설 기간 : 3월 25일 ~ 4월 5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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