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4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달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정부가 지원금으로 매달 최소 10만 원 ~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년간 저축한 원금과 정부지원금이 총 1,08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자까지 주는 제도이며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1.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혜택이 안 되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확정 후 유지 조건
- 3년간 만료 시점까지 꾸준한 근로활동
- 3년 동안 연 1회, 총 3회의 교육 이수가 필요
-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이 필요( 운전면허의 경우 1종대형면허 및 특수 면허만 인정)
위 3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적립금이 모두 지원되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소득이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차상위 이하 조건으로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 : 30만 원 지원 / 만기 시 ▶ 원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1,440만 원 ( 추가로 은행 이자 포함 1,440만 원+a)
- 차상위 초과 : 10만 원 지원 / 만기 시 ▶ 원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720만 원 ( 추가로 은행 이자 포함 1,080만 원+a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출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정부지원 상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중복신청 불가능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중복신청 가능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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