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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제제맘89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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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거주기간 상관없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알고 계셨나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신청이 가능하며, 연 12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 및 신청방법 등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포스팅제목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대상

1.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상관없음)

2.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재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 연 12만 원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 신청기간 : 연 2회 (매년 1월, 7월) 신청

  • 상반기 미 신청 시 하반기 신청에 소급적용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www.gbuspb.kr/user/svc/userServiceInfoView.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의 및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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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의

 

  • 환승 포함한 경기버스의 실사용액을 100% 지원합니다.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금액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도 환승한 이용금액까지 지원

 

※ 단, 경기버스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부모님의 카드(타인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불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방식

 

  • 신청연령 14세 이상인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연령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3세,24세 신청예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및 준비사항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접속 > (신규회원이라면 회원가입 필수) 로그인 >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경로로 신청합니다.
  • 이미 가입된 청소년이라면 로그인 후 거주지인증 후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수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MY HOME]에서 4개 완료도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바로가기 >>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준비사항

  1. 거주지 인증을 위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준비(대리인은 신청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분)
  2. 신청 청소년의 교통비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번호(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
  3.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지역화폐 등록(신청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

 

※ 신청연령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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