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관리비1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거주하면서 필수납부금인 관리비 중 세입자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이 요금 바로"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꼭 내야 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아파트의 소유주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기때문에 세입자(실거주자)가 대신하여 납부를 하고,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아파트의 소유주)에세 다시 환급을 받는 것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건 1. 300세대 이상 2.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되어..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