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새롭게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서로 힘이 되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등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이 입직 초기부터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 취업청년에게는 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고용안정을 이뤄주는 구조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지원대상
기본조건 : 만 15세 ~ 34세의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됩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상세 정보 보러 가기 ▶▶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38&systClId=SC00000212
★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 24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 24 바로가기 ▶▶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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